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◎◎
총 사건
4등록
변호 형사
3건
평균 형량
3년 6개월전체 대비 +35.5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3건평균 3년 6개월
벌금 1건평균 180만원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35.5%
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
형사 판결
4건양형 경향
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
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
비교된 판결
2건
가벼운 쪽 0 · 중간 2 · 무거운 쪽 0
평균 위치 (100건 중 가벼운 순)
58번째
오차 ±9 · 가운데는 50번째
실형 기간 차이
—
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
판결별 비교
사건
이 판결 형량
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
위치
- 허위 공사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신용보증과 대출을 받아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며 뇌물을 건넨 사안2008노158 · 사기 · 2008-08-28 · 피해액 50억원 이상 ·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(18건)중간
- 구청장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네고,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활동비 등 금품을 주고받음2006노600 · 뇌물수수·공여 · 2007-02-07 ·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(94건)중간
어떻게 계산했나요?
- 판결마다 같은 죄명·같은 심급이면서 전과·합의·피해액·상해 정도·흉기·혈중알코올·마약 역할·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.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(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).
-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. 30번째 이하는 '가벼운 쪽', 70번째 이상은 '무거운 쪽'입니다.
-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,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. 1심과 항소·상고심은 따로 셉니다.
-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.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.
참고: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(사건 조건 미반영)
피해액·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.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.
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6번째 (4건 기준)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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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+142%
평균 4년 9개월
뇌물수수·공여1건-58%
평균 1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4명의 변호사—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.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.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,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.
변호사
맡은 사건
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
보통 받은 형량
통계 해석 도움말
- 맡은 사건 —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.
- 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 —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. "↓ 가볍게"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.
- 보통 받은 형량 —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(50% 지점).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.
-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·증거·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.
형사 사건
4건결과 분포:실형3(75%)벌금1(25%)
2014고단3168·의정부지방법원·2015-12-10·사기
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.
실형
6년 (실형)
2008노158·부산고등법원·2008-08-28·사기
허위 공사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신용보증과 대출을 받아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며 뇌물을 건넨 사안
실형
3년 6개월 (실형)
2007노286·부산고등법원·2007-08-23·선거법위반
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
벌금
벌금 180만원
2006노600·부산고등법원·2007-02-07·뇌물수수·공여
구청장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네고,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활동비 등 금품을 주고받음
실형
1년 (실형) + 벌금 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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